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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후기 보니 신청 필수! “매달 50만 원 지원받자”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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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6-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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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기간은 매월 20일까지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청년들의 실업률이 좀처럼 낮아지질 않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보다 원활히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청년들이 주목해야 할 사업은 구직활동 중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지원금’ 제도다. 금전적인 문제로 취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청년, 면접에 필요한 이력서 사진, 정장 대여, 메이크업 비용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해보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최종학력과 전공은 상관없으며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최종학교를 졸업하고 2년 이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자는 무직자여야 하는데, 일을 하고 있어도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20시간 이하면 미취업으로 간주한다.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가구 소득은 3개월 납입한 건강보험료로 계산하며 2019년 기준, 가구원 4명의 기준 중위소득 120%는 5,536,244원이며 한 달 건강보험료는 178,821원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최대 300만 원이다. 매달 50만 원씩 6개월을 지급한다. 매월 1일 체크카드로 지급되며 현금인출이 불가능하다. 클린카드가 적용돼 유흥업소 등 구직활동과 상관없는 분야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매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 보고서를 매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활동 보고서는 구직활동을 한 이력과 지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기술하면 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다 취업에 성공할 경우 3개월 간 그 회사에 근속하면 취업 성공금으로 현금 50만원을 받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며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한다. 단, 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 청년수당 등과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지자체의 청년수당과 비교해 본인에게 더 적합한 지원금 제도를 신청하도록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심사를 통해 대상자가 되면 오프라인 예비교육을 받게 되는데, 예비교육에 불참하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을 박탈당한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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