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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무엇? 적어도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2019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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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6-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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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7개월 이상 회사를 다녀야 한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갑작스럽게 원치 않은 이유로 회사를 나오게 되면 근로자는 수입 중단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생활비조차 감당할 수 없다면 당장의 수입을 위해 제대로 된 직장을 다시 찾기보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거나 급하게 새 직장을 구하고 오래 다니지 못하고 퇴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한다. 정부에서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비자발적 퇴사자들에게 다시 좋은 새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실업급여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있으며 구직급여가 퇴사를 하고 일정기간 동안 받는 ‘실업급여’를 뜻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고용보험 가입자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납부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이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란 근로자가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 날짜로 단순히 입사일과 퇴사일로 계산을 하면 안 된다. 만약 주 5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일주일 후 피보험단위기간은 일을 한 5일과, 유급휴가 1일을 더한 6일이다. 매달 피보험단위 기간이 달라지지만 대체로 주 5일 8시간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 근속근무해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

마지막 조건은 퇴사가 비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해고 통보를 받거나 권고사직도 해당된다. 단,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서를 제출해 퇴사가 타인의 권유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남겨두도록 한다.

일부 조건을 만족하면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 사유는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제 위반 등 회사 측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와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와 다르거나 차별대우, 성적 괴롭힘 등이 있었을 때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전근, 회사 이전, 부양가족 돌봄을 위한 이사로 회사와의 거리가 출퇴근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도 비자발적으로 보고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시킨다.

실업급여 지금액은 2019년 현재, 1일 상한액 66,000원이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대상자의 나이를 판단해 정해진다. 대체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수급기간이 길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실업을 한 뒤, 위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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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