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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가능한 월급은? 600만 원 이득!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조건과 지원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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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6-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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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된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물가는 계속 상승하지만 경기불황이란 이유로 신입사원 청년들의 연봉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 취업을 위해 낮은 연봉이라도 계약하고 일을 시작하면 생활비만으로도 빠듯해 저금이나 목돈 마련은 다른 나라 이야기다. 이런 생활이 이어지면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더 높은 연봉을 주는 회사에 들어가고자 퇴사를 하게 되고 만약, 재입사에 실패하면 다시 악순환이 계속된다. 
정부는 이런 청년들을 위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 정부 자체에서 주도하는 사업도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 더 나은 곳을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 청년을 위한 통장을 만들었다.

경기도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을 통해 청년들의 근속 독려와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저소득인 청년 근로자가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3년 만기 후 1,000만 원을 수령 받을 수 있도록 한 통장이다. 청년은 600만 원 이상의 이득을 얻는 것. 경기도는 적은 임금으로 저축을 포기한 청년들을 위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경기도 예산 일부를 배정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 자격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공고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여야 한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의 청년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이다. 따라서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6월 21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기간에는 1984년 5월 30일생부터 2001년 5월 29일생까지가 해당된다.

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 유형은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 중인 사실만 입증되면 된다. 국가근로장학생과 군복무자 대체 근로자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진행 중인 사람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을 신청할 수 없다.

소득기준은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다. 2019년 6월 1인 가구 소득기준중위 100%는 1,707,000원이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자격에 부합하는 정학한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공식 홈페이지에 명시돼 있다.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조직, 개인회생,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는 가산점을 받는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을 하며 신청을 할 때,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증빙 서류 등을 첨부한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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