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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은? 제출 서류 많아 꼼꼼히 확인해야...적립금 2배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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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6-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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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의 청년 정책 중 하나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들은 곧바로 미래를 위한 돈을 모으기 어렵다. 학자금대출 등으로 이미 빚더미에서 시작한 청년들, 월세·전세·보증금 등으로 여유가 없는 청년들, 저임금으로 생활비가 불안한 청년들. 저마다의 이유로 청년들은 목돈 마련, 내집 마련,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한다. 정부에서는 이런 청년들을 위한 지원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지자체에서도 볼 수 있다.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2년 혹은 3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그와 같은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적립해주는 통장이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24세 미만인 서울 거주 청년이다. 또한,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보호자와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다. 이들은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필수로 포함된다. 2018년 기준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80%는 1,337,684원,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80%는 3,615,362원이다. 

신청자에게 5,000만 원 이상의 부채(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가 있거나 신용유의자인 경우, 다른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자,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 등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시작하면 2년형과 3년형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달 납입금도 10만 원과 15만 원 두 가지다. 10만 원씩 2년 동안 납입하면 총 480만 원과 이자를, 3년 동안 납입하면 총 720만 원과 이자를 받는다. 15만 원의 경우 각각 720만 원과 이자, 1,08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21일까지며 모집 인원은 3,000명이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이 있다. 제출 서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본인 신분증 사본, 가구원 소득신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5년 주소 포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일부 신청자에겐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연속 3회 미납, 총 7회 이상 미납일 경우 중도해지 된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결과 발표 이후 시행되는 금융교육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참한 사람과 만기 전 다른 주소지(서울 외)로 이사를 간 사람도 중도해지가 된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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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