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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동수당 조건 확대 우리 아이도 대상자? 아동수당 적금도 핫해...2019 양육수당 신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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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6-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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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아동수당 대상자가 확대됐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다. 무한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 돈이 부족하고, 돈을 벌게 되면 아이와의 시간이 부족하다. 이에 많은 부부들이 아예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하기도 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정부에서는 아이를 기르는 부모의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했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낮추고 아이의 올바른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 6월부터 도입됐다.

2019년 아동수당 대상자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다. 기존 6세 미만에서 대상을 확장했다. 아동은 대한민국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 한다. 아동수당 지급 아동은 개월수로 판단하기 때문에 2019년 6월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이의 생년월일은 2013년 7월까지다. 올해 연도의 6을 빼고 해달 월에 1을 더한 출생월 아이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2019년 아동수당 지급금액은 아이 1명 당 매달 10만 원씩이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들어오며 청약통장으로 받을 수 없다. 만약, 아이가 출국한 이후 90일이 넘도록 국내로 돌아오지 않거나 행방불명, 거주불명등록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면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아동수당을 대상으로 하는 적금 상품도 많이 출시됐다. 이에 아동수당 계좌를 변경해야 하기도 하는데, 아동수당 계좌변경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민원서비스 신청에서 복지급여 계좌변경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2019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2가지다.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이의 주민등록 기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방법과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앱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온라인, 모바일 아동수당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다.

아동수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분증 등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아동수당 외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에게는 양육수당도 지급된다. 양육수당 지원금 금액은 12개월 미만 아이에게는 월 20만 원, 24개월 미만 아이에게는 월 15만 원, 86개월 미만 아이에게는 월 10만 원이다. 양육수당 수급기간은 아이가 학교를 가야할 해의 2월까지다.

아동수당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이용한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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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