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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신청 아무나 못한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해야...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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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6-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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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신청해야 한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돈을 벌려면 근로를 지속해야 하는데, 그러면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진다.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게 보내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육아를 위해 과감히 회사를 그만두거나 장기간 무급휴가를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아이의 양육과 금전적인 부분을 고민하는 부부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육아휴직 중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가진 근로자 부모에게 지급한다. 회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여자, 남자 근로자 모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다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대상자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일자로 주 5일 8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일주일 피보험단위 기간은 출근을 한 5일과 유급휴가 1일을 포함한 6일이다. 따라서 최소 7개월 이상 회사를 다녀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19년 육아휴직급여는 3개월 간 통상임금 80%를, 4개월부터 통상임금 50%를 지급한다. 통상임금 80%의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며 하한액은 월 70만 원이다. 통상임금 50%의 상한액은 월 120만 원이고 하한액은 동일하다.

육아휴직급여의 25% 정도는 회사에 복직하고 6개월을 근속해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신청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에 회사 확인을 받고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부모가 같은 아이를 대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경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에 의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3개월간 지급한다. 상한액은 250만 원이며 반드시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매달 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끝낸 후 12개월이 지나면 미지급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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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