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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충족하려면 신상을 밝혀라? 다른 사람있다면 혼잣말도 모욕죄 된다!...모욕죄 처벌·벌금까지 모욕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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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6-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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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성립요건에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 이를 지켜주기 위해 다수의 국가가 관련 법안을 만들어 처벌하고 있다. ‘모욕죄’도 여기서 나왔다. 모욕죄는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31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모욕을 받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그럼 어떤 상황에 처해야 상대를 모욕죄로 신고 할 수 있을까?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자.

한 직원이 상사에게 개인 메시지로 호출을 받았다. 상사만 있는 회의실에 들어간 직원은 상사에게서 외모 품평을 당하고 외모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심한 욕설을 들었다.

여기 또 다른 상황이 있다. 인터넷게임을 하고 있는 한 게임 유저가 모르는 사람들과 대전게임을 하고 있는 중 상대팀 한 명으로부터 단체 채팅으로 욕설을 당했다. 상대 팀원은 특정 사이트를 언급하며 그가 그 사이트의 회원이며 범죄자라고 단정 지었다.

여기서 직원과 게임 유저는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을까?

모욕죄는 추상적인 개인의 판단으로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지게 하는 발언을 했을 때 성립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모욕죄 성립요건은 공연성과 특정성이다. 모욕죄의 공연성이란 모욕적 발언을 한 사람과, 모욕적 발언을 당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사에게 욕설을 들은 직원은 다른 직원이 없는 1대1 상황이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힘들다. 이는 그 직원의 명예를 떨어뜨리기 위해 상사가 목욕적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않아서다. 듣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충분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상사와 직원의 대화를 회의실 밖에서 들은 사람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

모욕죄의 특정성은 다른 사람들이 모욕적인 발언을 들을 사람을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별명, 대화명 등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게임 유저는 가상의 공간에서 자신을 부를 수 있는 ‘아이디’를 달고 게임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아이디만으로는 게임 유저 본인을 특정할 수 없다. 아이디만 보고 그가 어디 사는 누구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임 유저가 상대를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함께 게임을 진행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 게임 유저는 게임 내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고소를 할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모욕적인 발언은 피해자가 모욕이라고 느낀다고 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 사회적으로 “모욕적이다”라고 인식이 돼야 한다. 결혼이주민에게 ‘불법체류자’라고 단정하는 경우, 타인을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특정 사이트의 회원이라고 단정하는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된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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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