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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고용보험 근무유형 고려 안한다 1년 이상 일했으면 무조건 해당!...어렵지 않은 퇴직금 계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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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6-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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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근로자는 급여 외 ‘퇴직금’이라는 이름의 추가 급여를 받게 된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갑작스럽게 수입이 중단돼 생계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제도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누구나 예외 없이 받을 수 있는 급여다.

퇴직금은 아무나 받을 수 있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퇴직금 지급은 1년 이상 1주일 15시간 넘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해당된다. 근로시간만 충족시키면 되며 여기에 고용보험 및 4대 보험 가입여부나 시간제 아르바이트, 계약직, 인턴 등의 근로 유형은 고려되지 않는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를 하고 그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는 퇴직금을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며 3년이 지난 경우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다.

퇴직금은 퇴사를 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일부 근로자에게 큰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간정산이 허용된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이유로는 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 치료비, 개인 파산, 개인 회생 등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택 구입은 무주택자가 실제 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야하며 전세금, 보증금 지불도 여기에 포함된다. 치료비는 자신, 또는 자신이 부양해야 하는 친족이 반 년 이상 동안 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질병에 걸릴 경우만 인정한다.

퇴직금 급여는 근로자의 월급에 의해 결정된다. 1일 평균임금*10(일)*(재직일수/365)로 퇴직금을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월급 총액에 연차 수당, 상여금을 더하고 그 3개월 동안 일한 일자를 나누면 된다.

정부는 퇴직금도 소득이라고 보고 퇴직소득세를 부여한다. 퇴직금 세금 계산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궁금한 사람은 국세청의 퇴직금 세금 계산기,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에서 ‘임금체불’로 신청하면 된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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