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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대출 안 받아도 된다? 2019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알아보기...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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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6-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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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된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나라는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한다.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의료비를 제공하고, 예외 없이 모든 아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공간,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소정의 급여도 제공하기도 한다. 이를 주거급여라고 말한다.

2019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가구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직계혈족, 배우자 등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에 해당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생계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그 중 주거비가 주거급여에 해당되며 2019년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중위소득 44% 이하를 충족시켜야 한다. 1인가구의 44%는 월 751,084원, 2인가구의 44%는 1,278,872원, 3인가구의 44%는 1,654,414원, 4인가구의 44%는 2,029,956원이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전월세비용을 지원받거나 낡은 집을 수선하는 비용을 지원받는다. 전월세비용은 월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주거급여 지원금은 서울의 경우 1인 가구에게 233,000원, 2인 가구에게 267,000원을 지원하며 보다 정확한 급여는 개인마다 다르다.

2019년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되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주거급여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신분증, 사회보작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등이다. 대상자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를 수 있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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