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신청방법!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청약 점수 계산 꼼꼼히 해야...아파트 청약 방법 ˝아파트 투유 활용˝ > 건강

본문 바로가기


건강
Home > 건강 > 건강

주택청약 신청방법!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청약 점수 계산 꼼꼼히 해야...아파트 청약 방법 ˝아파트 투유 활용˝

페이지 정보

김창현 작성일19-06-19 09:26

본문

↑↑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청약 통장이 필요하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집을 마련하기 위해선 돈도 필요하지만 좋은 집을 싸게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도 중요하다. 좋은 조건의 집을 구하는 방법 중 하나는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이 쉬운 것이 아니다.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의 첫 시작은 주택청약을 위한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이다. 청약통장은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증표다. 주택청약 통장은 한 사람 당 하나만 개설 가능하며 은행별, 통장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 비교한 후 주택청약 통장을 개설하는 것을 추천한다.

주택청약 통장을 개설했다면 이를 1순위로 만들어야 한다. 아파트 청약을 하면 아파트 측은 주택청약 통장으로 순위를 지정해 상위권에 위치한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기 때문이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각 주택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납부 12회 이상이다. 수도권 외 지역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더 낮아진다. 민영주택의 경우 그 주택에서 요구하는 예치금만 충족하면 1순위가 될 수 있다.

이렇듯 기간과 납부 횟수, 예치금 정도만 만족하면 되기에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서도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가산점을 얻어 청약 점수를 더 높게 만들어야 한다. 주택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가산점을 부여한다.

청약 점수 계산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가산점을 모두 합해야 한다. 각각 최고 가산점은 무주택기간이 32점(15년 이상), 부양가족 수가 35점(6명 이상),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이 17점(15년 이상)이다. 

아파트 청약방법은 아파트 투유를 활용한다. 아파트 투유에서 현재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를 알아보고, 원하는 아파트의 주택청약 조건에 충족하면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청년들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기존 청약통장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청약통장을 개설한 청년들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에 충족할 경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면 전환된 시점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김창현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