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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못하는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신청! 수급기간과 금액·남자 배우자 신청 가능 여부까지...사후지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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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6-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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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과 육아를 위한 지원금이 존재한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과거 “한 아이만 낳아서 키우자”는 운동까지 벌일 만큼, 아이가 많았던 우리나라는 불과 몇 십년 사이 아이가 없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신생아 수가 적어지고 말한다.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각 회사에 의무적으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복지를 시행하게 하고 있다. 이중 출산과 육아로 회사를 그만둬야 하거나 회사를 그만둘 수 없어 아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출산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먼저, 2019년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출산휴가의 정확한 명칭은 출산전후 휴가로 임신 중인 여성이 출산을 전후해 90일간의 휴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90일 중 최소 45일은 출산 후에 지급되도록 한다. 만약 출산 예정일이 늦어져 45일을 초과해도 연장을 해주는 것이 기본이다.

출산휴가를 받은 임산부는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 전액을 받는다. 출산휴가가 임산부에게 임금상실 없이 휴직을 보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기 때문이다. 단, 임산부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나기 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은 출산휴가급여 신청서와 출산휴가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챙겨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2019년 육아휴직급여는 자녀가 8세 이하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엄마, 아빠 모두 해당된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간은 아이 한 명에 1년 이내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이후부터 통상임금의 50%다. 만약, 한 아이에 대해 엄마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을 경우 동일 기간이 아니라면 후에 신청한 배우자에게 첫 3개월 통상임금을 100% 지급한다. 중복기간이라면 한 사람분의 육아휴직급여만 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육아휴직을 받은 후 육아휴직급여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관할 직업안정기간에 제출한다. 육아휴직급여 또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신청하나 일부는 사후지급 된다. 육아휴직급여의 25%는 회사에 복귀 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일시불로 받게 된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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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