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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놓쳤다면 2차 구제신청! 학자금대출 받는 법은? 성적·이자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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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6-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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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대학생을 위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고등학교를 졸업 후 대학교 진학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는 것만큼, 평범한 일이 됐다. 다른 점이 있다면 대학교의 값비싼 등록금이다. 대학교 등록금은 각 학과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한 학기 당 수백만 원을 호가한다. 4년제 대학교를 진학할 경우 학비로만 수천만 원이 깨지는 것. 이에 학생들은 등록금을 벌기 위해 제대로 공부를 못하거나 대출을 받아 사회에 뛰어들기도 전에 빚쟁이가 돼 버리고 만다.

정부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사정이 넉넉지 않은 학생들에게 차등으로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국가장학금’과 다른 대출 상품보다 큰 혜택 얻을 수 있는 ‘학자금대출’이다.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지난 6월 13일까지로 이미 종료됐다. 이 기간을 놓친 학생들은 2019년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신청기간을 노려야 한다. ‘구제신청’으로 재학 중 1회에 한해 구제신청을 제출하면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구제신청은 한국장학재산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신청현황-구제신청서 제출을 활용하면 된다.

학자금대출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입학금과 수업료는 등록금에 해당되며 숙식비, 교재구입비, 교통비는 생활비에 해당된다.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한 성적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에 70점(C학점) 이상이다.

학자금대출의 종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가 있다. 상환방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취업을 한 뒤 일정 수준의 소득이 발행하면 의무적으로 상환한다. 일반 상환 학자금은 최대 10년의 상환기간 내에 상환을 하는 것을 말한다. 보다 정확한 상환방법과 이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리는 2019년 1학기 기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고정금리2.20%,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변동 금리 2.20%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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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