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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청 마감! ‘2019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조건과 신청방법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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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6-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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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기간이 오늘까지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각 지자체에서는 돈을 모으기 어려운 사회초년생,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청년통장’으로 적금 형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청년들의 근속을 독려하고 있다.

서울시의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년 혹은 3년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서울시에서 그와 같은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추가로 납부하는 통장이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24세 미만 서울 주민이며 근로소득금액은 월 220만 원 이하(세전)이다. 보호자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미만도 해당돼야 한다. 대상 청년과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2018년 기준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80%는 3,615,362원이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년형과 3년형이 있으며 납입금은 10만 원 또는 15만 원이다. 신청기간은 지난 6월 21일까지로 종료됐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3년간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1,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경기도 청년통장이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기도 주민으로 소득기준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준위소득 100%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2019년 기준 1인 가구 소득기준중위 100%는 1,707,000원이다.

근로조건은 상관없으며 근로 중인 사실만 입증할 수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증빙서류 등이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기간은 지난 21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였으나 높은 관심에 기간을 연장, 오늘 26일 오후 6시까지로 늘어났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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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