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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없는 미국 취업하려면? 미국비자 발급 신청 방법...미국 ESTA 여행비자·H1B 취업비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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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6-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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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선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다른 나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문화와 더불어 언어를 배우기 위함도 크다. 직접 일을 하면서 생활 언어를 익히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권에 워홀을 많이 떠나는 이유다. 하지만 ‘영어’하면 떠오르는 나라, 미국은 워킹홀리데이를 운영하지 않는다. 영어권 나라의 워킹홀리데이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있지만 미국은 없다.

워킹홀리데이가 없음에도 미국에서 일을 하고 싶으면, 일을 해도 괜찮은 미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미국비자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비자는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의 대한 자격을 심사하는 것이다. 나라간의 협약으로 일정 기간 동안 여행 목적으로 올 경우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기도 하는데, 미국과 같은 나라는 비자를 꼼꼼하게 확인한다.

미국은 비자의 종류가 아주 많을뿐더러 비자 발급이 어렵다고 알려졌다. 일단, 미국을 여행 목적으로 가는 경우 전자 여행 허가제인 ESTA를 발급받아야 한다. ESTA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총 90일 동안의 미국 여행이 가능하다. ESTA 발급은 ESTA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ESTA 발급 비용은 14달러로 한화 약 15,000원 정도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은 미국 학생비자인 F1비자를 발급한다. 미국 학생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직장 인턴십, 학교 내 취업활동만 가능하다.

미국비자 중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에는 J1이 있다. J1은 교환학생, 연수 프로그램, 인턴십 등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비자로 대학생이거나 대학졸업 1년 이내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

인턴십 등의 문화교류식의 취업이 아닌, 실제 돈을 벌기 위한 취직을 원하는 사람들은 H1B 비자를 눈여겨보자. H1B 비자는 전문직 단기 취업을 위한 비자로 3년, 연장 시 최대 6년간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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