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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보고서 부실하면 탈락? 카드 발급 후 사용처 제한 계획서 잘 써야...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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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6-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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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 원이 지급된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지난 4월 11.5%까지 올랐던 청년 실업률이 5월 9.9%까지 내려갔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실업률에서 청년들의 실업률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는 다양한 제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취업 준비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청년들의 주목을 받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이다.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취업에 성공한 청년은 취업성공금이라는 이름으로 3개월 근속 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청년의 나이는 만 18세에서 34세까지며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최종학교 졸업 및 중퇴 후 2년 이내여야 한다.

소득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만족시켜야 한다. 가구원 소득은 최근 3개월  간의 건강보험료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직접 확인한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 120%는 1인 가구 2,048,410원 건강보험료는 66,164원이다. 4인 가구는 5,536,244원 건강보험료는 211,902원이다. 

취준생을 위한 제도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나 일주일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근로자는 미취업 상태라고 인정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청년센터를 이용하며 합격자 발표를 확인한 뒤 해당되는 청년은 오프라인 예비교육을 받는다. 이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카드가 발급된다. 매월 보고서를 제출하면 카드에 포인트가 적립되는데,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매월 1일부터 2개월까지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카드는 클린카드로 사용처가 제한적이다. 숙박, 항공, 상품권, 주점, 귀금속, 유흥, 보험, 결혼, 도박, 성인업소, 학자금, 차량, 금융, 유학과 관련된 곳에서는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한 포인트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기한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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