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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방법] 협의이혼 절차와 이혼조정신청의 차이는? 홍상수 이혼소송 기각 이유와 졸혼·황혼이혼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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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6-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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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의 간섭을 받게 된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결혼은 백년가약이라고 한다. 백 년 동안 함께 하는 것을 약속한 사이로 혼인을 하고 헤어지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하지만 사람일이 어떻게 뜻대로 되겠는가. 사랑하는 사이라도 상대방은 남이고,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월간 이혼 건수는 9,500명, 연간 10만 명이 넘는 가정이 헤어진다. 오늘(27일)만 해도 지난 2017년에 결혼한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혼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협의 이혼과 이혼 조정으로 송중기, 송혜교 부부는 후자를 선택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동의하에 이혼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고 당사자와 증인들이 서명한 이혼 서류를 제출, 이를 정부에서 받아드리는 이혼이다. 

이혼조정 신청은 당사자끼리 서로 의견차가 있어 이를 가정법원 도움을 받아 조정한다. 가정법원의 개입 없이 모든 것을 당사자끼리 협의해야 하는 협의 이혼과는 달리,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법원을 통해서 결정한다. 최종 조정안을 서로 동의하면 이혼이 완료된다. 최종 조정안에 동의를 하지 못하면 이혼 소송으로 넘어간다.

홍상수 감독 또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부인 A씨가 거부해 무산, 이에 홍상수 감독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홍상수  감독에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봐 홍상수 감독의 이혼소송을 기각했다. 이렇듯 귀책 배우자의 이혼소송은 불가능하다. 

이외수 작가는 졸혼은 선택했다. 졸혼은 결혼을 졸업한다는 의미로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실제 부부처럼 함께 살며 서로에게 간섭하는 것이 아닌, 따로 독립적으로 살며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는 관계다.

점차 건수가 늘고 있는 황혼이혼은 5-60대 부부가 이혼하는 것으로 자녀가 모두 성장한 뒤 황혼기에 이혼을 한다는 뜻이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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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