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신청방법 아파트투유에서 간편하게!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을 위한 조건까지 > 건강

본문 바로가기


건강
Home > 건강 > 건강

주택청약 신청방법 아파트투유에서 간편하게!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을 위한 조건까지

페이지 정보

김창현 작성일19-06-28 13:16

본문

↑↑ 주택청약 신청은 아파트투유에서 한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집을 사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 그리고 집을 사는 것을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청약통장 하나쯤은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

주택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 시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는 것을 알려주는 통장으로 한 사람당 하나씩만 개설할 수 있다. 아파트 분양에 꼭 필요한 필수 준비물이지만 달마다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저금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적금 통장을 만들어 둔다고 생각하고 개설하도 크게 나쁘지 않다.

집을 얻기 어려운 청년을 위해 청년 전용 주택청약 통장도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미 주택청약 통장을 개설한 청년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고 혜택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은 전환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은 만 19~34세인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다.

주택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분양 당첨을 노리는 사람은 자신의 주택청약통장을 1순위로 올려놓아야 한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각 분양되는 아파트마다 다르나 국민주택은 수도권 주택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납부 12회 이상, 그 외 지역 가입 6개월 이상 납부 6회 이상이다. 민영주택은 수도권 주택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그 외 지역 가입 6개월 이상이다. 가입기간을 다 채우지 못해도 아파트 측에서 요구하는 예치금을 만족하면 1순위가 될 수 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이렇듯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예치금만 충족하면 된다. 간단하기 때문에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많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도 아파트 분양 당첨 여부를 불확실하다.

좀 더 당첨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가산점을 받아야 한다. 주택청약통장 가산점은 주택청약 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에 의해 차등 부여된다. 구체적인 가산점은 원하는 아파트 분양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청약 신청은 아파트 투유를 활용한다. 아파트 투유 ‘청약하기’에 들어가 청약신청 단지, 원하는 평형, 타입, 현재 거주지 등의 개인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김창현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