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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속세율과 증여세율·면제한도로 유리한 세금 알아보기...상속세·증여세 계산법과 신고기한·신고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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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7-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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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주게 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내 재산을 내 가족에게 전달하는데 왜 나라에서 세금을 가져가나 싶지만, 재산 이동 역시 소득으로 보고 국가에서는 상속세, 증여세를 부여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주는 대상자의 사망 여부다. 재산 보유자가 사망한 경우엔 상속세가, 재산 보유자가 살아있는 경우엔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전, 한진그룹 회장의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은 한진그룹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상속세를 지급해야 했다. 자녀들이 내야하는 상속세는 무려 2600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2019년 상속세율은 재산 1억 이하 10%, 5억 이하 1천만 원+1억 초과 금액의 20%, 10억 이하 5억+2억 4천만 원 초과 금액의 30%다. 30억 이하는 10억+2억 4천만 원 초과금액의 40%, 30억이 넘는 재산에는 10억 4천만 원+30억 초과 금액의 50%이다. 2019년 증여세율도 2019년 상속세율과 동일하다.

상속세 재산 계산법은 상속세 불산입재, 비과세 재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금액을 제외한 재산으로 계산하며 증여가액이 10년 이내, 혹은 5년 이내 사전 증여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

증여세 계산법은 증여재산 가액, 증여재산 가산액은 추가, 비과세 재산가액, 과세가액 불산입, 채무 인수액은 제외한다.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면제한도로 판단하면 된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상속공제 10억 원이며 배우자는 30억 원이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년성년자 자녀 2천만 원이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 6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 3개월 이내다. 증여세 신고방법은 법무사를 통해서 한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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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