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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조건 강화되나? 권고사직 확실히 입증해야...2019년 최저임금 실수령액과 2020년 최저임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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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7-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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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의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경기는 회복되지 않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고 있어 고용에 소득적인 사업장이 늘고 있다.

2019년 최저임금은 현재 8,350원이며 월급으로 계산하면 1,745,150원이 된다. 연봉은 약 2,000만 원이다. 최저임금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 매달 받는 실수령액은 150만 원대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은 현재 논의 중이며 노동계는 1만 원을 요구, 사용자위원 측은 마이너스 인상률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취업률에도 영향이 있을 것을 대비,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인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 한 명당 임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 하반기부터 일부 조항이 개편됐다. 먼저, 일자리안정자금 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바뀐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기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 조정 시 계속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타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매출액 등의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지원 대상 노동자에 대한 조정이 들어가면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이외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이 중단되며 노동자 소득 기준 210만 원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된다. 또한, 고용보험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미제출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중단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사업주가 진행하며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또는 4대 상회보험공단지사와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한다. 심사 후 합격한 사업장은 사업주 계좌로 현금 지급되거나 납부해야 할 사회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고 부과한다.

한편, 인권비를 지원받는 제도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외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 추가 채용 1명 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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