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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공정 훼손` 대리수능 부탁 선임병 결국 구속...최근 중앙대 자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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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6-25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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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윤상원기자] 군복무 중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리 응시하도록 해 대학에 입학했던 20대 김모씨가 구속됐다.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군대 후임에게 수능을 대리 응시하게 해 대학 정시 전형에 지원한 혐의가 소명된다"며 "입시의 공정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정당하게 경쟁하지 못하고 입시에서 패배하는 아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안이 무겁다"고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이와 함께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 등을 김씨의 구속영장 발부 이유로 들었다.

앞서 공군이었던 김씨는 2019년 11월, 후임병에게 집안 사정이 어려운데 수능을 잘 볼 자신이 없다며 시험을 대신 봐달라고 부탁했다.

후임병은 김시의 신분증과 수험표를 들고 서울 시내 한 고사장에 들어갔지만, 적발되지 않고 시험을 치렀고, 올해 2월 공익제보가 접수되며 서울시교육청 고발로 지난달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지방대에 다녔던 김씨는 이런 수법으로 부정하게 얻은 수능 점수로 서울 소재 여러 대학에 지원했다.

그는 올 초 중앙대 간호학과에 합격해 등록했다가, 대리 수능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4월 13일 자퇴서를 제출하고 제적 처리됐다.

그는 올해 3월 전역해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며, 서울시교육청의 수사 의뢰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현역 복무 중인 후임병 A씨의 수사는 군사경찰이 맡고 있다.
윤상원   y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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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