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흥동 확진자 `아니면 말고?`... ˝3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색다른 논란 확산 > 건강

본문 바로가기


건강
Home > 건강 > 건강

목포 부흥동 확진자 `아니면 말고?`... ˝3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색다른 논란 확산

페이지 정보

윤상원 작성일20-06-27 18:15

본문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경북신문=윤상원기자] 전남 목포에 사는 60대 자매 부부와 10대 손자가 한꺼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목포에 거주 중인 60대 부부와 함께 사는 10대 손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전남지역 21·22·23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부인 A씨는 24일 코감기 증상이 나타났으며, 26일 오후 4시쯤 목포기독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체를 채취했다. 이 여성은 27일 오전 9시에 민간기관 검사에서 1차 양성 판정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오후 4시에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2차 검사 결과도 양성으로 나오면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각종 언론을 통해 목포 부흥동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인터넷상에서의 지나친 신상 털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회평론가 최성진은 “최근 갑작스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 신상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공유되며 또 다른 피해가 파생되는 상황이다. 목포 부흥동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도 과도한 신상털기식 접근은 자제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를 퍼트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네티즌들은 목포 부흥동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기사에 대한 갑론을박 전개해 세간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윤상원   ys21@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