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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권대희 ‘논란 실체는?’... 국민적 의혹 증폭시킨 CCTV 영상 ‘핫이슈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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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6-3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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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방송 화면 캡쳐)    [경북신문=윤상원기자] 故 권대희 사망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30일 MBC ‘PD수첩’에서는 1년 전 방송했던 故 권대희 사망 사건을 후속 취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PD수첩’에서 다룬 故 권대희 사망 사건은 당시 수술실 CCTV 설치법, 이른바 권대희 법으로 불리며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냈다.
 
  故 권대희 씨는 2016년 신사역 인근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중태에 빠졌다. 이후 권 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다 49일 만에 숨을 거뒀다. 국과수에서 진단한 사인은 저혈량성 쇼크. 수술 중 발생한 과다출혈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아들이 죽은 후, 어머니 이나금 씨는 홀로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다. 햇수로만 5년째. 소송의 핵심은 의사 면허와 병원의 영업에 타격이 가는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 행위와 교사˙방조 혐의였다. 실제로 수술실 CCTV에는 약 30여 분간 간호조무사 혼자 지혈한 사실이 찍혀 있었다. 이 사건에서의 간호조무사 지혈 행위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쟁점이었던 무면허 의료 행위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며 해당 사건의 무면허 의료 행위는 법정에서 다퉈볼 수도 없게 됐다. ‘PD수첩’에서 입수한 불기소 처분서에 따르면, 간호조무사가 한 지혈 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당시 보조 의사였던 신 모 씨의 지혈 행위의 연장으로 볼 수 있어 의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간호조무사가 지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여러 전문기관과 상반된 판단을 검찰이 내린 것이다.
 
  특히, 이날 MBC 'PD수첩'을 통해 故 권대희 사망 사건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국민적 의혹 증폭시킨 CCTV 영상”이란 제목의 글과 사진들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게시판 속 이미지는 이날 방송에서 공개된 병원의 CCTV 캡쳐 이미지로, 공개 당시 故 권대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실 공방이 확산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故 권대희’가 등극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윤상원   y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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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