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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북 등 7곳 3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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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7-0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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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윤상원기자] 부산·대구·울산·강원·충남·전북·경북 등 7개 지역이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3차 지역으로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특구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 3차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로, 지난 4월 발효된 개정 지역특구법으로 처음 도입됐다. 그동안 특구로 지정되지 못했던 충남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총 21개로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는 향후 4년 내 매출 1조5000억원, 고용효과 4390명, 174개사의 기업 유치가 예상된다. 2030년까지는 매출 12조6000억원, 고용효과 5만7374명, 기업유치 1544개사가 목표다.

울산은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국내 최초로 인간게놈 정보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 기술 개발에 나선다. 대구는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을 개발해 생산성 향상을 꾀한다.

강원은 액화 수소 실증사업을 허용해 생산·저장·운송·활용이 가능한 사업 단지를 꾸미고, 충남은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수소 충전시스템 고도화 등 수소경제 모델을 만들어낸다.

경북은 의약품 제조·수출을 위한 산업용 대마식물·추출물을 가리키는 '헴프' 재배를 허용하고, 부산은 LPG 연료형 선박을 상용화해 친환경 중소형선박 시장 성장을 도모한다. 전북은 철보다 강하고 가벼운 탄소 소재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탄소융복합산업을 조성한다.

이 외에도 부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증사업을 금융분야까지 확장하고, 대전은 바이오 스타트업에 병원체 공용연구시설을 공유하는 등 기존 특구에도 일부 사업이 추가됐다.

한편 중기부는 이들 특구 내 혁신기업 등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올해 하반기 420억원 규모의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윤상원   y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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