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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모친상` 안희정, 임시 석방 모친 빈소 조문한다...10일까지 형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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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7-0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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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윤상원기자] 옥중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정 충남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형집행정지를 5일 결정했다. 
  안 전 지사는 이르면 6일 새벽 복역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될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기간은 9일 오후 5시까지다.

안 전 지사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당초 안 전 지사의 특별귀휴 조치를 검토 중이었다. 귀휴란 복역 중인 수형자가 일정 기간의 휴가를 얻어 외출한 뒤 수형시설로 복귀하는 제도다.

다만 현재 교정당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유입을 막기 위해 수형자들의 외부 접촉을 제한하고 있어 안 전 지사의 귀휴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법무부의 결정에 앞서 검찰이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면서 안 전 지사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모친 빈소를 조문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안 전 지사 모친의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고 발인은 7일 오전 6시이다.
윤상원   y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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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