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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몰수 소급적용 않는다˝... LH 직원 투기 의혹 논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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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1-03-2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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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경북신문=황수진기자] 한국토지주택개발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연일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특히, 국회가 투기 재산 몰수 관련 법 개정에 나서면서 국민적 관심을 모았지만 LH 직원들에게 이를 소급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며 논란을 빚고 있다. 
  23일 공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상임위 의원들은 '공공주택 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서 고심끝에 소급적용을 포기했다. 
  공공주택특별법은 땅 투기에 나선 공직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이나 그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게 하고, 취득한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소위원장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급 적용의 위헌성을 우려해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몰수나 추징, 혹은 형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 같은 것"이라며 "당시 처벌하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연법으로 봐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면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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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