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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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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5-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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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사진=ⓒ픽사베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가기 전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도 함께 알아보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한 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직장인으로 연말정산을 하지만 추가 수입을 있을 경우(부동사 임대나 부업 등), 연말정산 전 퇴사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기간 때 신고를 하지 못한 직장인 등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는 방법과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세무서에 방문하면 직원의 도움으로 종합소득세를 수월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이용 시엔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구간에서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해 신고를 진행한다.  
  유형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신고안내문은 우편으로 수령하며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사람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퇴직자,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해야 한다. 2018년 소득이 있었으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고 퇴사한 직장인이 해당된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 이는 전 직장에 요구해 얻을 수 있고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중도퇴사자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신고서로 신고를 하면 된다. 만약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다른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퇴사 후 같은 해 다른 회사로 재취업을 한 사람은 새로운 직장의 연말 정산 시 전 직장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해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물론, 전 직장 종합소득세 신고 따로, 현직장 연말정산 따로 진행해도 무방하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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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