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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사용법은? 대학생·재직자도 가능한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과 훈련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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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숙 작성일19-05-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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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배움카드 등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정부 제도가 있다.(사진=ⓒYTN NEWS 캡쳐)    [경북신문=박해숙기자]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실업자에게 일정 훈련비를 지급해 직업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내일배움카드 자격조건은 구직 신청 중인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비진학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다음 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 예정인 대학생,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주 15시간 미만) 미만인 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등이다.

훈련비는 일반 실업자의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훈련과정에 따라 훈련비의 5~80% 정도 자비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지원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도 자비부담이다. 취업성공패키지로 내일배움카드를 지급받은 사람은 유형별로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급이 달라진다. 2유형은 200만 원 한도에 5~70% 정도의 자비부담이 생기며 1유형은 최대 300만 원 한도에 훈련비 전액이나 90%를 지원한다.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방법은 HRD-Net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 및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고 계좌발급을 신청한다. 이후 사전심의를 받고 고용센터를 통해 훈련 상담을 받은 다음 계좌발급이 결정된다. 내일배움카드를 수령하면 내일배움카드를 지원하는 훈련기관에 수강 신청을 하면 된다.

근로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근로자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한다.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1주 소정 근로시간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일용근로자, 근로자카드 신청 후 180일 이내 이직 예정자, 경영상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 3년 이상인 근로자 중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경우 등이다.

훈련비는 최대 200만 원 한도며 일반 과정은 60~100% 지원, 외국어 과정은 60% 지원(정규직 45,000원 20시간, 비정규직 54,000원 20시간), 원격훈련과정은 100% 지원(외국어 과정 50%)한다. 이는 세부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박해숙   gyeong79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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