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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안 받으면 전세금·보증금 날아간다? 전입신고 하는법과 확정일자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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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5-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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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확정일자 받는 법(사진=ⓒ픽사베이)    [경북신문=김창현기자] 이사를 갈 때, 그 지역 주민센터에 거주지 변경 사실을 알리는 것을 전입신고라고 한다.

전입신고는 단순히 거주지 변경을 나라에 알려주는 행위가 아니라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든든한 대책이 된다. 이 때, 확정일자도 필요한데, 확정일자란 주민센터 등의 거주지 관련 기관 측에서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날짜를 확인해 준 일자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뒤 입주를 해 그 집에 살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받게 된다.

대항력은 계약서상의 내용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힘이다. 퇴거 요청을 받아도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그대로 거주를 계속 할 수 있으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전액 상환까지 해당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우선변제권은 집주인의 사정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매 대금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는 세입자는 전세금,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전입신고 하는 법과 확정일자 받는 법은 간단하다.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분증과 전입 신고서를 제출, 확정일자 도장을 받는 방법과 민원24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로그인, 신청서 작성, 계약서 스캔, 수수료 결제, 신청서 제출,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 순으로 진행된다.

전입신고 필요서류는 직접 방문 시 신분증만 있으면 되며 인터넷 신청 시 공인인증서와 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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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