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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활동계획서만 꾸준히 쓰면 매달 50만원이? 자격조건·신청방법·필요서류·사용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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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5-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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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활동계획서 작성해야 받을 수 있다.(사진=ⓒYTN NEWS 캡처)   
[경북신문=김창현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9년 4월 실업자 수는 124만5천 명으로 실업률 4.4%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11.5%로 동월 기준 2000년에 들어서 최고치를 보였다. 청년들의 실업이 좀처럼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조건 대상은 만 18~34세인 청년 중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격은 온라인 청년 센터에서 간단한 개인 정보 입력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금액은 최대 300만 원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다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인 취업성공금을 받는데, 취직 후 3개월 근속 시 50만 원을 지급한다. 단,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300만 원까지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며 로그인은 필수다. 필요서류는 졸업증명서 혹은 제적증명서, 주 20시간 이하 근로를 확인하기 위한 근로계약서나 입증 서류,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다. 가구원의 소득 정보는 따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가족관계증명서만 챙기면 된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매달 20일까지며 다음 달 10일에 발표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하고 수급받는 사람은 구직활동계획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내용이 빈약하거나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없는 경우, 실현 불가능한 계획, 목표가 부적절할 경우는 탈락하게 되니 정성스럽게 작성해야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용처에서 숙박, 항공, 상품권, 주점, 귀금속, 유흥, 보험, 결혼, 도박, 금융, 성인업소, 학자금, 자동차, 유학 관련 업종은 제외된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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