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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앞으로 이틀! 이번 기간 놓치면 벌어지는 일?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어렵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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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5-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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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5월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오늘 29일을 포함, 3일밖에 남지 않았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난해 수익이 발생한 근로자가 자신의 소득을 국가에 신고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민이라면 반드시 내야하는 세금이 덜 냈으면 추가 납부를, 더 냈으면 추가 납부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는다.

회사원들은 주로 다음해 초 회사 측에서 직원들의 소득과 지출 관련 증빙 서류를 수거해 한 번에 신고를 한다. 이 기간에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받았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따로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서류 제출 기간을 놓쳐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회사원이나 회사 소득 외 부업 등으로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중도퇴사자도 마찬가지다. 작년 2018년 중 회사를 다니다 퇴사한 사람은 올해 초 그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2018년에 퇴사하고 한 해가 가기 전, 2018년에 재입사를 한 사람은 올해 초 새로운 회사의 연말정산 당시 전 직장에 대한 수입에 대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새 직장에 대한 수입만 연말정산을 했다면 전 직장에 대한 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개인사업가, 프리랜서, 중도퇴사자, 부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 연말정산 기간 때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회사원 등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간단하다. 관활 세무서를 방문하면 신분증만으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사람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공인인증이 필요하고 자신의 종합소득세 유형은 공지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나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참고한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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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