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 출근하면 근무수당 신청! 임금 50% 지급...대체공휴일 수당은? > 건강

본문 바로가기

건강

5월 1일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 출근하면 근무수당 신청! 임금 50% 지급...대체공휴일 수당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창현 작성일19-04-30 11:54 조회13,463회 댓글0건

본문

↑↑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수당을 받게된다.(사진=ⓒ픽사베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이 공식 법정 휴일이나 대체 휴일이 아니기에 근로자의 날 근무는 회사 재량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근로자의 날 출근 근무수당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이다. 꼭 쉬어야 하는 날은 아니나 근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의 수당을 받아야 한다. 즉, 회사가 강제로 혹은 자발적으로 근무를 했다면 그에 맞는 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 측에서 이를 거부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다.

근로자의 날 은행·학교·어린이집·병원 근무
근로자의 날에는 학교나 우체국, 시청, 주민 센터 등 공공기관은 쉬지 않고 정상 운영된다. 어린이집은 교사가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휴무 여부를 해당 어린이집에 직접 문의해 봐야 한다. 유치원은 정상 운영된다. 은행도 휴일이며 병원은 각 병원 규모마다 다르다.

대체공휴일 수당·법정공휴일 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을 받을 수 있기에 법정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도 똑같이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대체공휴일과 법정공휴일은 관공서 근로자에만 해당됨으로 일반 근로자들은 대체공휴일 수당과 법정공휴일 수당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휴무 여부는 상호 합의에 의해 지정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법정공휴일이 일반 근로자에게도 유급 휴일로 적용된다. 시기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며 2022년에는 모든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서비스이용약관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