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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택배기사 과로 문제 소비자 양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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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0-11-1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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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의 과로사가 올해 하반기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토요일 휴무제 도입, 직종 맞춤형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등의 종합 대책을 내놨다. 택배기사들의 고강도 근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요일 휴무제 등을 통한 주5일 작업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기로 하고 다만 배송량과 지역 배송여건 등을 고려해 노사 협의를 통해 주5일 작업체계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택배사에 주간 택배기사의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차단하거나 미배송건은 지연배송으로 관리하는 방식 등을 통해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부패 우려가 있는 식품 등 생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오후 10시 이후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택배사별로 노사협의를 거쳐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이 한도 내에서 작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택배기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을 축소하거나 배송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택배사별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이다. 택배기사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일반 근로자와 같이 택배기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대리점주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정부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내놓은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단순하게 택배기사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택배산업의 불합리성을 교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택배기사의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분류인력 확충, 설비투자 및 적정 배송 수수료 지급 등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택배가격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택배회사의 자발적 협조도 중요하다. 당연하게도 기업은 적절한 이윤을 남기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한다. 소비자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욕구가 작용하고 이는 기업의 원가절감을 부채질 한다. 그러다 보면 노동자 권익보호 문제와 상충된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택배기사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소비자의 양보가 필요할 것이다. 배송단가의 인상은 곧바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떠넘겨지지만 최소한 소비자가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생각한다면 대승적 차원의 양보가 필요하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기업과 소비자가 최선의 합의점을 도출해낼 때 이 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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