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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석호소 윤석열 장모, 징역3년 사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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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9-0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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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요양병원 개설 관련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장모 최모씨 측은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최씨 본인 때문이 아닌, 나이 들어 결혼한 딸의 남편 때문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해 눈길을 끈다.
   최씨 변호인은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 불구속 원칙으로 돌아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증인들에 대한 협박이나 회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을 호소했다. 불법적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최 씨 본인 때문이 아닌, 나이 들어 결혼한 딸의 남편 때문이라고 억울해하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항소심 재판이 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열렸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책임이 엄중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앞서 보석신청을 한 최씨 측은 지난달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진행된 보석심문에서 "동업자가 의료재단에 관해 좋은 쪽으로 얘기를 했다. 사회에 좋은 일을 시작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일을 추호도 하지 않았고, 할 사람도 아니다. (1심에서)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서 사실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판사님께서 잘 배려해 달라"고 보석을 호소했다.
   최씨 변호인도 "교정당국이 쟁점이 많은 이 사건의 피고인이자 75세인 최씨를 가둬 놓는 것이 어떤 국가적 도움일지 모르겠다"며 "더욱이 현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구속된 사람들을 가석방하거나 집행정지 등으로 교정시설 밀집도를 낮추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돈을 빌려줬다가 변제받고 공동이사장 취임을 허락했을 뿐인데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기소 과정을 보면 "검찰은 과거 사건에서 이미 확보된 증거 중 최씨에게 유리한 증거만 빼고 법원에 제출했다. 공소권 남용이라 비난할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최씨는 모든 것이 나이 들어 결혼한 딸의 남편 때문이라며 억울해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고통스러워했다. 최씨 측 주장대로 최씨의 1심 형량이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이기 때문인지 2심 재판이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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