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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짜뉴스로부터 피해 받는 국민을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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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8-3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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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처리를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9월27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8인 협의회체를 꾸려 논의하는 방안에 최종합의 했다. 명분은 가짜뉴스로부터 피해 받는 국민을 구원하는 길을 열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와 같이 합의서에 서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 받는 국민을 구원할 길을 여는데 양당이 합의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처리가 한달 남짓 지연되지만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하게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8인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각 2인, 양당이 추천하는 언론계 인사 등 각 2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 이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약 한달 시간을 벌면서 연기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준이 표현의 자유이고 국민의 알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8인 기구설치를 통해 한달 후 강행처리 명분을 찾기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한달 가까이 시간을 벌기는 했지만 가짜뉴스로 부터 피해 받는 국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로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다수의 힘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앞서 여당은 국내외 언론단체와 학계, 시민단체에서 '언론재갈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에 당력을 집중했다. 이 법안은 당초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재논의하기로 하면서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박 의장이 여야 합의를 당부하면서 결국 본회의가 무산된데 이어 9월27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형식적으로는 잠정 연기이지만, 9월 한 달간 언론중재법 개정안 절충안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언론중재법은 '국제문제'가 되고 있어 통과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비영리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내용이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인권규약에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를 발송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문제를 우려한바 있다.
   다만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골자는 유지한 채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국민의힘 측에 제시하기도 했다. 절충안의 모양새는 갖췄으나, 여전히 언론중재법의 핵심 골격은 유지했다는 점에서 8인구성은 '명분 쌓기'란 해석이 나왔다.
   이제 언론중재법은 9월 본회의에서 통과는 불가피해졌다. 여당 내 강경파와 여당 중진들과 조율도 문제지만 여야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후 발생하는 사태의 책임은 전적 여당에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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