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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당국 전세대출 실수요자 적극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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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9-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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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부터 대출규제를 추진했다. 지난 7월부터는 차주별 연간 은행 대출 원리금 비율(DSR)이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최근에는 신용대출까지 연봉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실수요자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전면적인 대출 규제를 시행하다 보니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세대출의 경우 당장 집을 구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됐다. 당국은 규제하더라도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피해는 안 생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규제 과정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럴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당국은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기준으로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 당국이 각 은행에 대출 총량을 정해주면 은행들이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율적으로 대출을 죄는 방식이다. 여기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출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는 것이 맞다. 은행들이 무리하게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실수요 부분까지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국은 은행의 대출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을 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항목만 규제에서 제외하면 총량 관리하는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세대출을 규제에 포함해놓고 실수요자를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현재 당국은 은행에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만 하고 있다. 결국 은행들이 알아서 실수요자를 구분하고 관리하라는 것이다. 반면 은행들은 당국이 추진하는 실수요자 보호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돈에 꼬리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실수요자를 어떻게 구분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정부 규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7.6%로 선진국보다 높은 수치다. 과도한 가계부채는 가계의 수요를 증가시켜 자산의 거품을 낳고, 향후 금리 인상 시 실물경제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이런 가계대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퍼펙트 스톰' '가계부채 위험 뇌관' 등 당국 수장들이 잇달아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월급쟁이 서민에게는 추상적인 이론이라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다.

  또 실수요에 대한 정의도 명확해야 한다. 현재 당국은 실수요자에 대한 정의없이 광의적으로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실수요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정확히 규정해야만 국민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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