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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입구 봉쇄 처벌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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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11-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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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차장 통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은 운전자에게 법원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은 16일, 대구 동구 한 건물 주차장 통로에 차량을 주차한 뒤 자리를 떠나 1시간가량 다른 차량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운전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300만원의 벌금형이 결코 가벼운 처벌은 아니나 이 운전자가 행한 행위가 알려지자 이같은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인 A씨는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우던 중 건물 관리인이 주차하면 안 된다고 하자 "도로가 다 당신 땅이냐"며 그대로 주차한 뒤 자녀를 데리러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 입구를 막은 사실을 알면서도 1시간가량이나 볼일을 보고 나타났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주차나 불편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더구나 그 운전자는 추후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300만원의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이라 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과는 별도로 이 운전자가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도 공분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교통 및 주차질서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이런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할 뿐 아니라 공무원 사회 전체를 욕보이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점에서 벌금형과는 별도로 자체 징계가 이뤄져야 마땅하다.

   장애인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아 주차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 장애인주자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는 과태료 10만원인데 반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50만원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이런저런 불만들이 많다. 현행 과태료 체계가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다른 과태료와 균형이 맞지 않는 단속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이는 장애인들의 현실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장애인들의 경우 일반인들처럼 이동이 자유롭거나 이중주차한 차량을 밀어 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더구나 장애인 주차구역 앞과 뒤를 가로막을 경우 장애인도 주차할 수 없고 주차한 운전자도 불법을 저지르는 이중의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양쪽 옆의 경우도 휠체어 등 보조장비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들에게는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현행 과태료 부과체계는 유지돼야 한다.

   주차장 입구를 봉쇄 하는 일은 최근 들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불법주차를 넘어 더 많은 선량한 3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일벌백계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줄 필요가 있다. 단순 벌금형 보다는 차라리 금고나 구류처분을 해 이동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일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가를 일깨워주는 것이 일반국민들의 법 감정과 맞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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