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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대응 3법` 미흡하지만 환영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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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0-02-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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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일명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했다. 코로나 대응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일부개정안이다. 이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한 사람이나 발병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담았다. 또 감염병 예방·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품과 의약품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관리지역의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검역법은 1954년 제정 이후 66년 만에 재정비되는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감염병의 예방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이 마련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20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이나 다음달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하지만 감염병 확산방지 대책 법안으로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지 2주가 지났는데도 특위 명칭과 어느 당이 위원장을 맡을지를 정하지 못해 단 한 번도 특위가 열리지 못했던 국회가 예산 편성 노력과 의료법 개정안 등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재,개정된 감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우선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현행 법 체계 안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서 현상을 파악하고 잘못된 법령을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나, 여론에 밀려 서둘러 입법이 진행된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또 국회는 향후 감염병과 관련된 예산 체계가 앞으로 굳건한 방역체계를 만드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분석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게 해야 하나 이 역시 미흡하기는 마찬 가지다.구체적인 대처방안 마련에도 미흡함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 메르스 당시 민간과 국가가 합의했던 것 중 감염병 전문병원 신설 논의 또한 지지부진 한가운데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한 나라의 의료수준은 개별 질병에 대한 치료수준도 중요하지만 전염병 확산 방지 노력 등 공공의료의 질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 공공의료는 제도와 법률, 예산의 의 뒷받침이 없고서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특히 관련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대통령 등 특정인의 의지와 입에 의존하는 후진적인 체계로는 점차 다양화 되고 늘어나는 전염병 창궐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없다. 이 기회에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관리하고,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며, 일단 발생하면 일사분란하게 대처 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 놓고 있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집단 감염병 방지와 치료에 예산집행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렇게 한다고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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