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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 지원책, 과태료·범칙금 면제도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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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0-03-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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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강구하고 있는 긴급생계지원책에 지자체나 경찰청에서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나 범칙금 면제 등도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과 장애인의 경우 생계도 막막한데 과태료와 범칙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은 여지없이 날아들고 있어 가뜩이나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있는 이들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압박이 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19 사태로 생계에 타격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60여만원의 현금지원을 고려하고 있는가 하면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과 기초연금 실업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 30만 명에게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생활안정자금 4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경북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서도 착한 임대료 운동을 펼치는 등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어려워진 호주머니 사정과는 아랑곳없이 지자체와 경찰청에서 부과하는 과태료와 범칙금 통지서와 독촉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날아들고 있다. 특히 납부기한을 넘긴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금까지 부과할 뿐 만 아니라, 경매와 급료, 통장까지 압류하겠다는 경고까지 포함돼 있다.
     이에 대부분의 시민들은 전국민이 생계에 지장을 줄 정도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현금 지원도 좋지만 이와 병행해 일종의 사면 성격의 과태료 및 범칙금 면제·탕감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과 장애인의 경우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과태료와 범칙금 독촉을 받는 다면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 뻔하다.
     이 와중에 서울시 등은 심각한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4년간 동결돼 왔던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최소 25%에서 최대 7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에 법개정 추진을 건의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어 정부 따로 지자체 따로 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제 정부는 최근 난국을 타계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음이 입증되거나 장기간 연체된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적극 나서 면제와 탕감 등 과감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데 과태료와 범칙금을 계속 부과한다면 결국은 두 손을 들게 되고 부과와 연체의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관리비용만 늘어나게 된다.
     정부예산 등 별다른 돈이 들지 않고 행정적 조치만으로도 국민들의 사기진작과 가계지원 효과가 있는 과태료 범칙금 면제·탕감 조치, 적극 시행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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