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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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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08-12-1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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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 등이 증가할 것을 예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특별단속이 기대 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28만 7천211명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됐고, 음주교통사고도 2만4천597건이 발생해 754명이 사망하고 44,320명이 다치는 등 교통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3.7퍼센트 증가했다고 한다.

이처럼 경찰이 매년 사고와 전쟁을 펼치고 있지만 단속건수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사고 줄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거나 정지된 사람들이 무면허 운전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 제2의 범법자의 양상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규정도 강화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년 이내에 2회 이상인 사람, 5년 이내에 3회 이상인 사람,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받고 3회째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람,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구속 처리된다.

특히, 국회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징역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 공포예정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한 순간에 빼앗아 가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혹시나 "한 두잔 정도야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속에는 항상 불행과 후회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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