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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양성자 연구센터 현장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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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1-10-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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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비산먼지 발생 신고와 방지 시설 설치는 기본 적인 허가 조건이다.

토목공사의 경우 구조물의 용적 합계 1,000㎡ 이상, 공사면적 1,000㎡ 이상 일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사 착공 전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분체상 물질을 야적하는 경우에 방진벽, 방진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사 중지까지 시킬 수 있는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시내 도심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현장은 이를 잘 지키는 편이지만 외곽지로 갈수록 이 법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 관계 당국도 이를 모르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묵인해 주는 행태가 대부분이다.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 건립의 부지 조성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광명동 일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경주환경운동연합에 의해 제기됐다.

지난 17일 경주환경운동연합이 확인한 결과 농로를 진입로로 임시 사용하면서 중장비 차량 통행으로 인해 수확을 앞 둔 농작물이 먼지에 뒤덮이고 있다는 것이다.

공사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으로 인해 이 일대 도로변도 온통 흙 먼지로 뒤덮혀 비포장길 같은 도로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사현장에서도 비산먼지 발생이 심각한 것을 말해 주듯 현장 근로자들도 마스크로 입을 막고 공사를 하는 상황도 시만단체에 의해 포착됐다.

이 정도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경주시도 이러한 상황을 모를리는 없을 것이다.

만약 몰랐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 직무유기거나 아니면 특정업체를 봐 주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시민 건강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재산권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다를 일은 아니고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 감독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다.

경주시는 양성자 가속기 건립현장으로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민단체가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경주시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진정이나 고소 고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경주시는 전체적인 현장을 총 점검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기를 촉구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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