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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가속기 주변 주민 피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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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1-10-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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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와 대구지방환경청이 건천읍 화천리 양성자가속기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25일 현장에서 조사를 벌였다.

그동안 관계당국은 자의든, 타의든, 일손이 모자랐던 간에 사실상 건천 현장을 방치한 사실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한 만큼 그 결과 처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당초 G건설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신고하면서 물뿌림 시설을 설치해 비산먼지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또 공사장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작업을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이것은 하루에
한 번만 하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비산먼지가 발생하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해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특히 진입로로 사용하는 농로는 수확을 앞 둔 농작물들이 먼지에 뒤덮여 엉망인 것이 확인되기도 했고 진, 출입 국도는 흙먼지가 쌓여 마치 비포장 도로를 연상하게 할 정도였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공사가 진행된 2년여 동안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뤄 짐작할 만하다.

이제 관계 당국이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니 그 결과를 지켜 볼 일이다.

잘못이 있다면 경주시나 대구지방환경청은 그에 대한 조치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양성자가속기 부지공사가 완료되면 건축공사가 시작될 것이다. 또다시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건강을 해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주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주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와 유사한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

인력 부족이 현장 조사의 한계라고 한다면 그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부서간 협조를 통해 인력 지원을 받던지, 아니면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현장 조사를 하던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을 미루고 방치하다보면 건천읍 공사 현장과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행정이 이러한 일을 해주지 못한다면 공사 관련자는 아무런 의식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비산먼지를 발생시킬 것이고 그러다 보면 주민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해당 공사업체들도 당연히 공사를 해야 하지만 법에 규정된, 신고 된 사항을 지키며 공사를 하도록 관계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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