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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흡연자도 공적(公敵)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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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1-11-2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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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장소의 흡연에 대해서 설 자리를 주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에서도 앞으로 흡연자들을 공적(公敵)으로 내몰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북도가 ‘금연구역 확대 등 금연조례 제정’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해 주민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흡연자는 거의 사회 악(惡)에 버금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흡연에 대해서 응답자의 81.6%가 ‘불쾌 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금연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88.7%가 ‘찬성’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가 제정 돼 있지만 대구시민들은 5만4000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도 금연이 꼭 필요하다는 구역에 대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운동장,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을 꼽았다.

흡연자들은 공공장소, 특히 학교 주변이나 버스 승강장 등 흡연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이나 부작용을 주는 장소에서의 금연은 이미 잘 알려진 상식이다.

금연구역 지정 확산이 가져온 효과인 것이다.

흡연자를 일시에 길거리로 내몰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이루어 내야할 과제인 것이다.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흡연자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금연 구역지정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금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경북도 금연조례가 제정되면 길거리 흡연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불쾌감을 겪었던 많은 시민들의 불쾌감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흡연자들도 말없는 항변이 있다. 흡연자의 작은 권리다.

예를 들어 국내외 공항에 마련된 흡연구역이 흡연자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다.

흡연자들도 과태료가 무서워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는 장소에서는 금연해야한다는 상식이 확대되어야 한다.

전문가들도 금연이 개인의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하듯이 아무리 많은 금연구역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금연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경북도가 더 많은 금연 프로그램을 개발해 많은 흡연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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