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는 펜션 무법천지 ‘충격’ > 사설

본문 바로가기


사설
Home > 사설 > 사설

경주는 펜션 무법천지 ‘충격’

페이지 정보

경북신문 작성일11-11-29 13:46

본문

경주 관광객들이 관광지와 인접한 산 중턱에 외국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의 잘 지어진 주택들을 보면서 부러운 시선을 가진 적도 많을 것이다.

특히 보문단지 주변이나 불국사 인근에 즐비한 전원 주택들을 보면 한 번쯤은 살아 보고 싶은 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심리를 이용해 이들 고급 집들은 펜션으로 영업을 하면서 고객들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경주 지역의 이런 펜션들은 자신의 농가 주택이나 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놓고 용도를 전용해 불법으로 펜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경주지역에는 현재 500여 개의 펜션들이 성업 중에 있는데 경주시청에서 펜션 허가를 받은 것은 250여 개에 불과하다고 하니 이 가운데 절반은 불법이라는 결론이 지어진다.

그렇다면 경주는 사실상 펜션 무법천지나 다름없는 것이다.

펜션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위생관련 허가나 정상적인 세금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불법 펜션들은 이용객들을 보건 위생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고 세금 납부도 하지 않는 탈세의 수단으로도 이용된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펜션들은 일반 대지보다는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농지나 임야를 전용해 건립되고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농지전용 자체도 불가한데 과연 이들 불법 펜션들은 어떠한 경로나 방법을 통해서 전용과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또 그동안 경주지역에서 이러한 불법 펜션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정작 이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경주시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경주시가 뒤늦게 각종 민원이 제기되자 뒤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동안 농지불법 전용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정한 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또 불법 건축 펜션이 있다면 필히 원상 복구조치하고 고발조치해야 한다.

특히 이들 불법 펜션이 부동산 투기를 위한 현지인의 명의 도용 사례가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실제 소유주를 가려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정상적인 펜션 영업을 하는 업주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불법 펜션에 대해서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