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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수의계약 ‘악용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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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2-02-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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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자치단체들은 각종 계약을 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정 계약금액 이상을 입찰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지만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특정업체에 지속적으로 몰아주는 행태가 있을 수 있고 사전에 미리 특정 업체와의 계약 금액을 논의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는 자칫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의계약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고 입찰로 인한 시간적 소요를 줄일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입찰 경쟁이 심해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이루어질 경우 저가의 공사가 진행될 수도 있지만 수의계약은 미리 공사의 견적을 정하기 때문에 저가 공사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그런데 일부 계약 담당자는 규정상 입찰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분리해서 발주하는 편법을 동원해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분명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사용되는 편법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영덕군에서 고래불 해수욕장 이동초소제작과 설치 공사를 발주하면서 사업비를 나누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공업체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무면허 업체라는 사실이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무면허 업체에서 시공을 하는 자체도 문제지만 계약과정에서 면허를 빌려 계약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어 관계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 하겠다.

또 공사를 했으면 당연히 현장에 있어야 할 시설물이 다른 곳에 방치돼 있는 사실까지 드러났고 공사대금은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도 밝혀지면서 철저한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수의계약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고 각 의회도 행정사무감사에 의무적으로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받고 감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수의계약은 발주자와 공사업체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자간에 오간 이야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바로 이러한 맹점을 악용해 계약금액을 분리해 발주하거나 특정업체 밀어주기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관행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영덕군은 이번 공사과 관련해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영덕군민에게 공개하야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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