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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SSM 시간제한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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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2-02-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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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과의 전쟁에 들어갔다.

이미 정부의 ‘유통산업발전법’ 공포에 대응해 대형마트와 SSM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디 때문이다.

대형마트의 거리제한 규정에 업체들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동네 상권이 몰락지경에 빠져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규제 조치가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정부의 법제정에 따라 경북도가 조례를 통해 규제에 나서는 발 빠른 행보를 보이는 것이 다행이다.

이번에 경북도가 대형마트와 SSM을 규제하기로 한 주요 내용으로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추진이다.

현재 이들 대형마트들이 대부분 24시간 영업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에 대해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8시까지 제한 함으로서 동네 상권을 조금이나마 보호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가 연중 무휴인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월 2회의 의무 휴업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정도의 제한으로 골목 슈퍼의 상권이 살아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나마 최소한으로 골목 슈퍼들이 틈새에서 먹고 살게 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북도는 어차피 법적인 문제가 뒤따르겠지만 그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대형마트의 시간제한과 의무 휴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앞으로 도의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의회의 반발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빠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경북도는 대형마트의 제한만으로 골목 슈퍼나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골목슈퍼와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난해와 올 설 명절에 경북도와 일선 자치단체가 대대적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을 벌인 결과 전통시장이 다소나마 활성화 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해버리면 전통시장은 또다시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대형마트 휴무일에는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해 주부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결국은 대형마트도 살고 골목 슈퍼도 살고 전통시장도 사는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경북도가 나서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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