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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5억, 받으면 5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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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2-02-2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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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들의 치열한 공천 경쟁이 벌어지면서 탈법, 불법 선거 운동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불, 탈법 선거는 공천 경쟁이 치열하면 할수록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강력한 감시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돈 선거를 신고하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금품을 제공하는 후보는 말할 것도 없이 후보 자격이 박탈당하고 사법 처리를 받게 되지만  금품을 받은 사람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다.

또 특정 후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는다면 그 사실을 신고만 하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받기 때문에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는 금품을 제공하면 제공 받은 사람이 신고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일이기도 하다.

경북도 선관위가 4.11 총선과 관련해 영양, 영덕 선거구의 예비후보가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약 150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선관위는 이날 편의를 제공받은 23명의 선거구민에게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있다.

선거구민들은 1인당 160여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고 부부가 참석한 선거구민은 400만 원 가량의 과태료를 물게 생겼다.

특별히 많은 금품을 받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금품을 받는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날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받은 동네 주민들은 무려 2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으로서 마을에 소동이 벌어지게 생겼다.

물론 이날 참석한 일부 구민들은 연유도 모른 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억울함도 있겠지만 선거법의 엄격함을 뒤늦게 깨달았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선거법 위반 사례들은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적발될 지에 대해서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 적발된다는 사실을 후보자나 선거구민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만 감시의 눈이 아니라 주변에 감시의 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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