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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불법 공장 점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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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2-03-0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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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를 담당하고 수시로 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 경주시가 공장 허가만 발급하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도 경주시가 단속 했다기 보다는 대구지검 경주지청이 합동 단속을 펼쳐 경주시에 적법 처리를 통보함으로서 드러나 경주시의 공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경주지청 수사과가 경주지역의 공장에 대해서 위반 사실을 조사한 결과 교묘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공장이나 창고를 증설하기 위해 공장 허가를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소매점 허가를 받아 놓고 공장이나 창고로 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단 용도 변경된 규모도 작은 규모가 아니라 1000여㎡에 가까운 시설을 비롯해 작게는 300여㎡부터 소매점을 공장이나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무단 용도 변경으로 사용한 것이 최근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 동안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을 보면 분명 경주시가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다.

특히 최근에는 위성사진을 통해 수시로 특정 건물의 변동 사항을 알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것을 미뤄볼 때 업무에 소홀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경주시로서는 인력 부족으로 현장을 자주 갈 수 없는 한계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 보면 불법은 더욱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지역이라고 공장 업주들이 생각한다면 앞으로 무단 용도변경 사례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법적으로 공장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사유가 있을 것이다. 또 일정 규모에 토지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공장이나 창고로 사용한다면 법이 존재할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일선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경주지역의 공장에 대해서 일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외동 지역에 대해 일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경주지역의 다른 공장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을 가능성은 높다.

이번에 적발된 공장들은 건축법과 농지법 산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내리게 될 것이다.

경주시는 이번 기회에 경주지역 공장에 대해서 일제 점검하기를 촉구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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