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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후 시행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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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2-03-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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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가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게 해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다.

현재 시내 도심지에 위치한 학교 주변 도로와 통학로는 거의 주차장으로 변해 있고 이곳을 지나 통학하는 학생들은 사실상 곡예 보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차량이 우선 되는 도로가 더 많고 차량 옆을 비집고 다니는 학생들이 안타까울 정도인 것이 통학로인 것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회 김영기 교육위원장이 학생들의 통학로 교통 안전을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발의한 상태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 주변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개선할 경우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사항을 보사하고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학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규정하는 등 안전 시설에 관해 9개 조항의 규정 사항을 입법화 하고 있다.

이외에도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개선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운전자들은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한 인식에 사실상 무관심 하다.

이미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규제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법이나 규정만 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법 제정 자체가 무의미 한 것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라면 다른 법에 우선해서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조치가 나온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법이나 조례를 제정해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시행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번에 경북도의회가 조례제정을 통해 어린이들의 통학로를 안전하게 확보해 주려는 취지는 적극 공감하고 찬성할 일이다.

경북도나 일선 자치단체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일제 조사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에 규정한데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후 시행까지 꼼꼼히 챙기는 경북도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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