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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지원조례 ‘실천’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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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2-03-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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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도정 최고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과 기관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그동안 경북도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민선 5기 일자리 창출 목표를 22만개로 세워놓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갖가지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그 결과 민선 4기에는 이미 목표를 초과달성함으로서 그 성과를 거두었고 22만개의 일자리 창출의 목표도 무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경제 동향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경제 분위기가 조성되면 일자리는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실업자가 대거 발생할 수 있는 상황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북도는 지금보다 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고 신경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번에 경북도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가 공포되면 먼저 실업자의 고용 촉진과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지원 조례안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실업문제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여성과 장애인, 장기실업자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 지원과 취업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근거도 마련함으로서 이들에게는 작은 희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정책 입안단계부터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우선 배정해 기업에 대한 지원과 후생복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북도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일자리 창출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당초 예산부터 얼마나 반영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모는 드러나 있지 않다.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관이나 기업체에 대한 지원 규모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경북도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해야 하고 공개해야 한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지원은 제도 시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이 필요한 것이다.

기업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영에 타격이 오는 일자리 창출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꺼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경북도가 이번에 마련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는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행정의 지원 실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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