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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일자리조례 ‘권유’는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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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2-04-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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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오는 6월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경북 일자리 조례’가 그 취지를 살리려고 하면 해당 업체에 고용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상위법에 지역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충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조례 운영상 얼마든지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관급공사의 발주자가 ‘갑’이고 시공업체는 ‘을’이라는 점을 행정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묘수를 풀 수 있을 법하다.

또 지역 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에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 경북도가 각종 계약상 인센티브를 준다면 조례 시행의 효과는 충분히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례 시행 이전에 관련업체들을 상대로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또 이번에 시행되는 조례에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로 해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체들이 하도급 계약을 하면서 지나치게 공사대금을 삭감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

또 정상적인 하도급이면 큰 문제가 없지만 하도급에 재하도급 등 최종적으로 시공을 하는 업체 자체가 영세하면서 공사대금까지도 칼질(?)을 당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불이 일어나는 곳은 도급업체가 아니라 최종 하도급 업체에서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들 최종 하도급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일용 인부들이고 이들에게 체불이 일어난다면 생활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북도는 관급공사 계약 체결 시 제출받는 임금지불약정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경북도는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관급공사 수주 업체와 상생협력을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상생협력에는 지역 인력 사용과 기계장비, 자재 등 최소한 50% 이상을 지역에서 사용토록 규정할 계획이다.

경북도가 의도하는 것처럼 지역도 살리고 업체도 살 수 있는 명실상부한 상생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제도시행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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